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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, 3단계와 무슨차이일까

by etronas 2020. 8. 29.

코로나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여름휴가를 지나면서 정부와 국민이 조금은 느슨해진 틈을 타서

코로나의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

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.

 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시행되는 조치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,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(일) 0시부터 9월6일(일) 24시까지 실시합니다. 

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는 아닌 조금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며 2.5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 방역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.

 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

 

3단계 시행 기준 3가지

첫째,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~ 200명 이상

둘째,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

셋째, 의료상황, 사회/경제적 비용, 유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

 

3단계가 시행되면 시행되는 조치

 

집합/모임은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(1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불가)

12곳의 고위험시설 이외에 학원, 영화관,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조치 확대

모든 스포츠 경기/행사 중단

학교,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/휴원 필요

공공기관,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재택근무 실시

 

2.5단계가 3단계와 다른점

기본적으로 3단계 시행조치 보다는 완화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집합/모임은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 >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 허용

12곳의 고위험시설 이외에 학원, 영화관,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로 집합금지조치 확대

> 고위험시설 운영중단, 음식점, 커피숍은 포장/배달만 허용, 일부 중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

모든 스포츠 경기/행사 중단 > 무관중 경기 전환

학교,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/휴원 필요 > 전면 원격수업 전환(8/26~)

공공기관,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재택근무 실시 > 근무인원 제한 권고

 

민간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일지 과감한 결단이 부족하여 확산을 조기진화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 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/배달만 허용(집한제한)합니다.

 

 

 

 

카페 중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,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/배달만 허용하는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(집합제한)합니다.

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의 핵심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됩니다.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,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부과되며,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며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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